
학교 규정

인터넷 연결 장치 정책
휴대폰 및 기타 개인용 인터넷 연결 전자기기로 인한 방해를 최소화하여 학습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수업 시간 동안 모든 학생의 안전과 집중력을 보장하며,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법 §2803을 준수하기 위해, 뉴욕주 모든 학교는 학교 수업 시간 동안 학교 내에서 개인용 인터넷 연결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자가 인터넷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기의 예시에는 휴대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노트북, 태블릿, 아이패드,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한 순간부터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개인용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해당 날의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점심 시간도 포함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어 오후 2시 50분에 종료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 동안 학교/NYCPS에서 발급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 59는 3~5학년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가방에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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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기기를 정문 앞에 두고 학교 직원 앞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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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하루 동안 가방을 배낭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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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가방은 교실 교사로부터 하교 허가를 받을 때까지 배낭에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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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기를 배낭에 보관한 채로 방과후 프로그램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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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조기 하교를 받은 학생들은 성인에게 하교 허가를 받을 때 가방에서 기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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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학교는 교체 비용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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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은 기기를 본관 사무실로 가져와야 하며, 해당 기기는 학부모 담당자 캐서린 킹이 수거하고 관리합니다.
비상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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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는 Jhoven Rojas 학교 사무원 또는 Kathleen King 학부모 담당자에게 212-888-7870로 전화하여 자녀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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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경우, 학생들은 본관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여 부모나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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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경우, 학교는 GAMA를 통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GAMA에 접근하기 위해 NYCSA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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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504 계획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기기 사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목적으로 교육부(DOE)에서 발급한 기기가 없는 학생은 자신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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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의료 모니터링/치료(예: 혈당 모니터링 또는 유사한 상황), 보호자 역할 수행, 승인된 언어 목적(예: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번역 또는 통역 서비스),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등 예외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Kathleen King 학부모 담당자(212-888-7870)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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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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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은 24시간 이내에 처리 및 승인됩니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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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학교(NYCPS) 징계 규정, 학교 정책, 교육감 규정 A-413 및/또는 NYCPS 인터넷 사용 및 안전 정책(“IAUSP”)을 위반하여 전자 기기를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위반의 성격과 빈도에 따라 징계 조치가 점차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법 규정에 따라, 학생이 학교 정책을 위반하여 개인용 인터넷 연결 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학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불복종 행위(예: 기기 제출 또는 보관 거부)는 안전 및 청소년 개발국(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학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치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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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전자 장치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학부모는 감사관 사무실에 보상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감사관 사무실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학부모 담당자 캐서린 킹을 통해 교장 선생님 와이즈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212-888-7870 또는 kking6@schools.nyc.gov입니다.